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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시의원,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개정안 발의

신혼부부 범위 확대 및 소득 인정 기준 변경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 대출 혜택 돌아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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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8 17:21:16

최근 10여년간 부산지역 혼인·출생아 수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박민성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 소속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민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대상 주택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제한대상을 축소하는 등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복지환경위에서 발의해 만든 조례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총 247쌍의 부부만 대출을 시행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 가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민성 의원은 “이는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결혼식 연기 등 혼인 감소가 원인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설정돼 있는 것이 큰 이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적용된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소득이다.

때문에 박 의원은 이를 반영해 지원 대상 선정의 근거가 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매년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대출 지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했으며 신혼부부의 개념도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및 ‘혼인 예정 3개월 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박민성 의원은 “날이 갈수록 국내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 혼인 건수는 2010년 2만 195건에 비해 6415건 감소한 1만 3780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에 비해 1만 351명이 줄어든 1만 7084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혼부부 없는 도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도시’ 부산이 될지 모른다. 부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혼 및 출산 장려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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