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08 10:05:08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화(수영구1, 더불어민주당)·박승환(연제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월 종료되는 시교육청 금고를 시 실정에 맞게 새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금고 지정·운영 조례’를 공동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화 의원은 지난 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금고 지정·운영에 있어 평가 항목에 탈석탄 선언 부문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와 함께 박승환 의원은 특히 시교육청은 환경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라 녹색금융 추진계획도 병행해야 한다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시교육청 금고 지정·운영’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며 보강된 내용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것,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무조건 참여해야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되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금고 수를 2개는 초과할 수 없도록 ▲협력사업비 출연은 전액 현금으로,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금고심의위 구성은 9~12명 이내로 할 것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선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19점으로 정하며 ‘정기성 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에 1점을 가산해주도록 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에 대해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상향했으며 교육기관 기여 실적에 3점을 부여하며 ‘탈석탄 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계획’을 추가하며 1점씩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이정화 의원은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탈석탄 선언과 녹색금융 사업 추진 실적·계획에 동참하게 되면 시교육청 금고 지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앞장서는 모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 금고 지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