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하기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 행정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개발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단민원,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음, 환경문제 등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한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70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구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반복·고질민원 조사, 조정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민원사항 조사, 처리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옴부즈만 운영은 주 3회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민원 신청은 전화 및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 운영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멋진 동구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