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법원에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 처분한 것이 무효라고 선고한 가운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이어져 온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법정싸움이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전교조가 지난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 정신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조와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킨 열정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또다른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향후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전교조와의 교섭을 정상화하는 한편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