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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시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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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4 12:16:5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 처분한 것이 무효라고 선고한 가운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이어져 온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법정싸움이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전교조가 지난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 정신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조와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킨 열정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또다른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향후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전교조와의 교섭을 정상화하는 한편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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