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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정책이주지 우선 지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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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3 17:20:19

조경태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국민의힘당)이 3일 정책 이주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이주지는 지난 1950~1980년대 정부가 공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을 도심 부근이나 외곽으로 강제 집단 이주시킨 지역으로 부산시를 포함한 7개 도시 총 49개 지구가 있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된 국민들에 더는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책 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정책이주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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