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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 제과점도 취식 금지...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도 21시부터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 움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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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9.03 09:12:52

파주시가 코로나 19 추가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방역 강화대책으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음료·음식 취식 금지 조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형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는 21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의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장 내·외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추가 방역 강화 대상은 402개소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 35개소와 편의점 367개소며 9월 3일 목요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기간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종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업종들을 제한하고 있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유사업소 및 편의점을 통한 집단감염 또한 간과할 수 없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CNB=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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