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시 세부기준'은 예비 부부와 결혼·예식업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식 참석 인원은 실내의 경우 50인 미만, 실외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신랑·신부를 포함한 것으로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했다.
신부 대기실을 포함해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하객은 물론이고 신랑·신부 가족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한다. 양가 부모는 기념촬영 시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한 신랑·신부 측이 하객에게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또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최소 1m 거리 두기도 준수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예식업체가 고객에게 이런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예식홀·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