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3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3원으로 석유 판매업자가 발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상호 대조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과 대조, 시료 채취, 기름기록부 확인 등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