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앞서 택시승강장 4개소와 도시공원 8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 구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오는 2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택시승강장 10m이내 및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다. 지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금연을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