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명부 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며 통근·통학·학원 버스 등은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며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