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양읍은 ‘제초 및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도군 청수회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서권역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 저소득복지 대상자 가구의 집주변 제초 및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서지역 5개 읍면사무소와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35가구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청수회 노동조합은 청도군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매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해 환경정화, 연탄전달, 물품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 후 청수회 회원들은 21가구를 방문해 제초 및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시행했다.
반청호 청수회 위원장은 “거동불편 대상자 가구 제초작업 후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청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송 화양읍장은 “업무협약에 자발적으로 임해준 청수회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제초작업 및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실시한 덕분에 장애인 등 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됐으며 코로나재확산을 방지하고 살맛나는 행복청도 만들기를 위해 다 같이 함께 노력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