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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재택근무 등 2주간 출입인원 최소화 조치

박의장 “정기국회 앞두고 상황 심상치 않다…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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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25 10:42:58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 등 국회의사당을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한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2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며, 이 기간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되며 동시에 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으며, 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본회의, 예결위 및 상임위 회의는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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