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24 10:16:52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내달 7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시는 ▲착한 상가형 ▲안심 상가형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가운데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심 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 장기간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가운데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재산세 전액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해 보다 많은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 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그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