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8.24 09:13:46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3일 공무원 800여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1283개소에 집합제한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배를 강행한 8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후 집합제한명령을 어긴 이곳 종교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8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는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지자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