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관리 하는 농업행정 자료로써, 1000㎡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및 재배하는 농업인(세대)나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를 중점으로 일제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 6대 기본 정비항목을 정비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의 기능을 강화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