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21 10:01:29
부산시의회는 복지안전위 소속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부산동서고속화도로회사가 시 감사위원회의 권고와 주민 반발에도 만덕~센텀 대심도 사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9일 오전에는 인근 주민 100여명과 차량이 통행하는 와중에도 크레인으로 대형 철재 빔이 운반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다.
박민성 의원은 “대형 철제빔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떨어뜨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시행사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머리 위로 넘겨’란 발언과 함께 진행시켰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감안하면 이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직접 확보한 부산시와 시공사 간 대심도 공사계약서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민원’은 부산시가 책임지고 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시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원을 책임지기로 한 시공사는 심지어 20일에는 이른 오전인 3시 30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인근 주민의 일상을 방해했다”며 “또 정당한 집회 신고에 의해 집회에 참여한 여성을 힘으로 밀쳐 폭행해 주민이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주민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 상황에 대해 면밀히 진상을 파악하고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계약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에 물어야 한다”며 “만약 시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