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20 11:01:09
부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균등분이 총 147만여건으로 346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이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해당 지역(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세대주)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9만 3750원 ▲법인 9만 3750원~93만 7500원(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커짐)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학생, 취업준비생과 같이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인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납부전용 계좌, ARS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부산시 김경덕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