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2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도심권과 범어 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20일부터 공보에 게재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