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과 양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관계자와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언론사, 교수 등 7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청회 축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전남도와 비수도권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