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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행정기관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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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0.08.18 13:01:11

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1명에 대해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목포시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200여명이 운집하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하여 자가격리위반 사례 후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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