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12월 31일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2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이 미치길 바라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