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11 15:43:01
중국산 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수입품을 국산품이라 속인 수출입업체 8곳이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수입해 다시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표시 단속을 진행해 총 8개 업체, 317억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원산지 세탁 유형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중국산 세탁기 부품 ▲중국산 고무제품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으로 국산이라 속여 광고한 업체 ▲국내에서 산 중국산 제품을 국산이라 속여 수출한 업체 등 다양한 세탁 행위가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 판매한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악의적으로 국산품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한 수출입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 상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