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일부터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달 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75세이상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효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