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됐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고는 지난 6월 30일까지 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발송 할 계획이다.
권오정 세정담당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