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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4달 연장… 임대료 50% 감면

지난 3월부터 지역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 대상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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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07 11:34:29

BNK금융그룹·부산은행 본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다.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6개월간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에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상인의 사정이 아직 힘들다 판단한 BNK금융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다는 취지로 이번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은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계열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긴급 금융지원’ ‘생활방역용품 키트 기부’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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