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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조법’ 14년만 재시행 안내

내달 5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1988년 이후 부산에 편입된 강서구 일부·기장군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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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03 09:53:57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내달 5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시행된다고 3일 안내했다.

해당 특조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또 1988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강서구 녹산동·가덕도동·가락동의 농지·임야와 기장군의 전체 토지와 건물이 그 대상이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과 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시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재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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