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한 재건축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에서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가전·인테리어 업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영업을 벌이다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 내용은 A모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일반분양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 등을 임의로 설치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 공동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수사 사항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 아파트 재개발 조합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앞서 일부 언론에 밝혔다. 일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조합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영업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주택법에 명시된 것은 부스 설치가 아닌 입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스 영업은 조합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다. 업체 측에 일체 일임해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