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가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셋째 주 목요일만 오후 6시 30분) 벌점 감경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 20점을 감해주고 있다.
벌점 감경 교육 내용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 안전운전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가 지녀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관계자는 “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 예측 능력 배양으로 사고 예방 등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