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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바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주민 신고 통해 주정차 위반 사실 확인될 경우 각 구·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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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29 10:01:29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안내했다.

그동안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주민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확대된 안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단 시는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류는 8만원이며 승합차류는 9만원이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 주차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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