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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창업매장 37곳 운영자 공모… 3년 운영

1년 동안 임대료 면제·수수료 인하 등 창업자 지원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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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28 17:25:05

서울지역 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나이트 카페 운영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 26곳 ▲Night Cafe 9곳 ▲졸음쉼터 푸드트럭 2곳으로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또 나이트 카페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39세의 청년층이다. 특히 나이트 카페는 청년층을 비롯한 만 50~65세의 시니어층도, 푸드트럭은 청년층을 비롯한 만 40~4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원자 중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폐업한 중소상공인 및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도로공사 김성진 휴게시설처장은 “청년 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창업매장 제도를 개선해 기존 ‘최초 매장 1년 운영 후 1년 연장 운영’ 사항을 올해부터 연장 운영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 모집 카드뉴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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