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건당 매달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 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한 상태다.
특허공제 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과 국내외 특허 심판,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으며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경영자금 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 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