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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10년 간 화재 원인은 늘 가연성 소재...인명살상 방조"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와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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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7.24 13:44:15

화재 사고 전 냉동창고의 모습, 천정이나 벽면 등이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 폼으로 시공돼 있다. 이러한 소재는 점화 즉시 유독가스로 신체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오영환 의원실)

"38명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 및 물류센터 사고는 늘 가연성 소재가 원인...원인이 명확한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 대형화재와 인명살상 묵인 방조하는 행위다"

젊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소방당국 등 전문가들이 물류창고에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도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

가연성 건축자재로 인해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의식을 잃게 된다는 것. 가연성 건축자재는 점화 즉시 신체를 마비시키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전 물류창고의 모습,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 폼으로 천정 등이 시공돼 있다. (사진= 오영환 의원실)

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는 536개소 808동에 달하며, 이중 용인과 이천에 각 100개 이상의 물류동이 집중돼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6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와 준불연재 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민주당 홍정민 의원 등 55명이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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