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22 11:22:12
부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562개소(약 32만 7266㎡) 가운데 36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 부지다. 사유지를 공공에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완화 혜택을 받게 되므로 조경, 긴 의자, 조형물 등 시설 설치와 상시 개방 및 꾸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위반사항 유형은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5곳은 시정조치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해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올 상반기부터 관리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 의미를 더해 가시적 점검 효과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 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