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심사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부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부산시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 시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위탁계약 체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탁자가 공사, 공단 및 시 출연기관 등 공기관일 경우 계약심사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았다.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원가 산정,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이번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위탁 분야 계약심사 추가 시행으로 예산 절감이 확대될 것”이라며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 강화는 물론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