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20 14:46:2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와 등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공사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선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비도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 약 30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UG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를 개선함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