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17 16:02: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HUG의 이번 채무 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은 4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임차인은 60%, 주택구입자금보증 분양계약자는 45%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된다.
이로써 인당 150여만원씩 총 40여억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HUG는 과거에도 포항 지진 피해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