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대상인 관내 전 대형학원에 최근 해당 기기들을 모두 설치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형학원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시간을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해당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위 기준에 맞는 대형학원이 총 27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전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학원·독서실 등 운영 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시와 구·군은 오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연기학원과 실용음악학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교육부와 부산시가 동일 대상 합동점검을 재차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