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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수사종결…전직 비서 최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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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7.10 09:53:26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 정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제기한 성추행 혐의 고소 관련 경찰 수사가 종결되게 됐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후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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