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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윤석열,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사실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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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7.09 09:35:32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항명’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될 분위기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법무부와 물밑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수긍하지 않고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대검과 법무부가 사전에 합의한 안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는 추 장관에게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 절충안을 제시받은지 2시간되 안돼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앞서 지정한 기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다만, 윤 총장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관례’와 달리 ‘자진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윤 총장은 코너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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