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7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접경지역을 법인 등의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를 중과하고, 취득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0% 중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지역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배 의원, 김홍걸 의원, 박성준 의원, 서동용, 의원, 신현영, 의원, 심상정 의원, 안민석 의원, 이용우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정의당 심 의원을 포함해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규제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