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가수 조영남의 ‘그림대작’ 사건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보고, 조 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 작품이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같은 논리로 판단했다.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