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의 방송 중 성희롱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이 사건 때문에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 감스트는 K리그 홍보대사직과 지상파 디지털채널 해설자 직을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