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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

해수부 “법원 판결 존중해… 차순위자와 협상해 사업 조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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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3 15:45:16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 부지 항공사진 (사진=태영건설 컨소시엄 제공)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웅동 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BPA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 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제3자 공모를 시행해 BPA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BPA를 해당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난해 7월 선정했다.

이에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판결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취소소송의 사유로 제기한 BPA가 사업 참가 자격이 없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BPA가 면적을 축소해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등 3가지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BPA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해 우선협상 대상자에 유리하게 평가한 점과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이 유리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히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 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해 이번 사업 추진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 김성원 항만투자협력과장은 “국책연구기관에 이번 평가 절차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상 문제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웅동 2단계 항만 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로 “해수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민간사업’의 취지임을 인정한 듯한 느낌이다. 민간에서도 해당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 저희로서 상당히 반가운 입장”이라며 “해수부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과 협상 절차가 남았는데 그동안 기간이 늦어진 만큼 열심히 준비해 계획했던 대로 빨리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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