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6024건, 16억2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올해 1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납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인출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힘쓰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