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6.15 14:09:58
경기도 의정부시는 14일 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CCTV설치 등을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2개 업소가 적발돼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됐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인한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영업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CNB=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