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20.06.14 18:09:53
함양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함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청결유지명령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 절차를 신설했으며,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사유지 내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군에서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제작을 중단하고 대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대체하여 제작하면서 19킬로그램의 무게상한 규정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정함양의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땅은 내가 깨끗하게 치운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폐기물 관리자가 되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