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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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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8 16:05:09

이주환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주환 의원실 제공)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미래통합당)이 8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이번 3법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현 재량 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 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계획서에 의무로 담고 계획서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명령 등을 반영했다.

이주환 의원은 “약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동력인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상 피해가 큰 만큼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과 행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전하며 “앞으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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