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민원
업무 안내 점자책을 발간하고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
특수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제증명 발급, 장애인 복지사업, 거창군민 지원사업 안내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 신청을 위한 방법과 각종 혜택을 수록하고 관련 주요부서 전화번호도 함께 게재했다.
또한 점자와 함께 큰 글씨의 한글을 병행 제작해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2014년 점자책을 정비한 후 이번에 관계 법령, 서식 등 변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 발간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점자책 발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점자책자 외에도 휠체어와 보청기기를 민원실 등에 구비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민원인 편의와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 우대창구, 민원심사관 제도, 여권민원 야간 인터넷 접수, 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섬김 행정 서비스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