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마감 문자알림 서비스를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납기마감 2~3일 전까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기마감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바쁜 일상으로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납부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세금납기일 2~3일 전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다는 알림문자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는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군은 체납민원을 미리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시책을 통하여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