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확대와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과 연계하여 전부서를 대상으로‘제로페이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전부서에서 외부식당을 이용, 기업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등 공공부문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혜택도 홍보하였다.
가맹점 혜택은 경남도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하여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주에 대하여는 제로페이(상품권)와 기업제로페이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5%를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그 외 제로페이 가맹점주에 대하여는 제로페이(상품권)와 기업제로페이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2%를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함양군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는 공공(기업)형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전부서가 기업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고 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많은 군민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상품권 구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제로페이 결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